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신안군 G 임야 2,47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래 H 소유로 미등기된 부동산이었다.
나. 피고 C은 ‘1987. 11. 5. H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60,000원에 매수하였다
’면서 H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88자105호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였고, 1988. 3. 23. 피고 C과 H 사이에 ‘H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1987. 1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는 내용의 제소전화해(이하 ‘이 사건 제소전화해’라 한다)가 성립하였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제소전화해를 근거로 1988. 4. 13.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H를 대위하여 H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와 자신 앞으로 1987. 1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은 1988. 4. 19. 피고 D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였고, 피고 D은 그 다음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D은 2005. 8. 5. 피고 E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였고, 피고 E은 2005. 8. 8.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임야는 2010. 4. 6. 경계정정에 따라 면적이 ‘4,599㎡’로 확장되었고, 2010. 4. 14. 등록전환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되었다.
사. 한편, H는 1936. 10. 19. 사망하자 그 장남인 I이 이 사건 임야를 상속받았고, I은 1965. 8. 5. 사망하였다.
I의 유족들로는 J, K와 원고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3호증, 을다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H가 사망한 이후에 마쳐졌고, 이 사건 제소전화해는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