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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8 2018고단8616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법무사 A 사무소를 운영하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27.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미납 연금보험료 49,278,340원을 2018. 10. 15.까지 납부할 것을 독촉받았음에도 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국민연금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제88조 제2항). ②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이 제88조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부과한 때에는 그 납부 의무자에게 연금보험료의 금액, 납부 기한, 납부 장소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88조의2 제1항). ③ 연금보험료는 납부 의무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한다

(제89조 제1항). ④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제95조 제1항). ⑤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시행령 64조 제1항). ⑥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95조 제2항). ⑦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8조 제2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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