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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3 2019고단6231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7. 7.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의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1. 무인증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의 점 누구든지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ㆍ판매ㆍ임대ㆍ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ㆍ임대ㆍ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수리ㆍ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4.경부터 2019. 5. 30.까지 위 ‘C’ 사무실에서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인증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의안을 약 125개를 제조하여 1개당 80만 원씩 불특정 구매자들에게 판매하였다.

2. 무인증의료기기 광고 누구든지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 위 사무실에서 C을 소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D)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9. 5. 31.경까지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인증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의안의 명칭, 성능 등에 대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진술서

1. 2017년 1월 ~ 2019년 5월까지 매출장부

1. C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물

1. 수사보고(의안인증대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항, 제26조 제1항(무인증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의료기기법 제52조, 제24조 제2항 제5호(무인증의료기기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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