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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8 2017고정2585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로 구 B 본관 524호에 있는 의료기기 제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1.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월부터 1016. 11월까지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 인 증 또는 신고 )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인 ‘D ’에 대하여 ’ 성기능 강화용 링‘, ’ 원적외선 방출로 혈관 확장 및 강력한 혈액순환으로 혈류 량 증대‘, ’ 발 기력과 지속력 증대‘, ‘ 수술 없이 발기 부전과 조루를 해결하고 싶은 고객을 위한’, ‘ 발기력 강화, 발기 횟수 증가, 시간은 더 길게’, ‘ 발기 부전 치료제 끝판 왕’ 등의 내용 및 제품 사진을 주식회사 C 홈페이지 (E) 및 F에 게재하여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누구든지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 임대 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판매 임대 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수입 수리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4.부터 2016. 11. 30.까지 서울 종로구 B 본관 538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귀금속 세공업체 'G ‘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제품 구매 주문전화를 받으면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 인 증 또는 신고 )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인 ‘D’ 을 제조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D’ 126개 시가 25,2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료기기법 위반사건 수사 의뢰

1. D 판매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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