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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04 2014고정2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24. 01:25경 울산 남구 삼산동 롯데시네마 앞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날 01:30경 같은 구 달동 아울렛 맞은 편 국민은행 달동지점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이사 퍼센트(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4. 01:2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 롯데시네마 뒤편 올스타야구 연습장 앞 도로를 고속버스 터미널 방향에서 달동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 옆에 주, 정차된 차량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잠시 정차하여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왼손을 내밀고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남, 52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석 사이드 밀러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사이드 밀러 부분으로 충격하면서 피해자의 왼 팔등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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