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6 승용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01. 02. 20:30 경 안산시 상록 구 건건동 39번 국도를 화성에서 군포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주행을 하게 되었는 바, 운전자로서 주행을 할 때는 지정 차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막연하게 주행을 하던 중, 2 차로를 정상 주행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밀러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 밀러 부위로 충격하여, 수리 비 1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 지 정차하여 피해 복구 및 2차 교통사고 예방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 여지 아니 하고, 같은 구 장상동까지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향남 읍 이하 불상지부터 안산시 상록 구 장상동까지 약 35킬로미터 가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차량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 사고 후미조치),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음주 운전)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이 사고 후 도주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