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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0 2014가합2366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204,221,769원, 원고 B에게 132,186,33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10 지분 및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10 지분의 소유자이며, 피고들은 의사이다.

나. 원고 A은 2011. 10. 23. 피고 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과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31.825㎡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700,000,000원, 차임 월 48,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1. 1.부터 2016.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다.

피고 C은 2012. 2. 23.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E요양병원(구 F요양병원, 이하 ‘E요양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2013.경부터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

A은 2013. 11. 22. 피고 C에게 ‘2013. 6.부터 2013. 11.까지 6개월 간 차임을 내지 않았으니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마. 피고들은 2014. 6. 5. ‘피고 C’ 단독명의에서 '피고 C, 피고 D'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E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5. 1. 29.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E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한 2014. 6. 5.부터 이 사건 건물을 원고들에게 인도한 2015. 1. 29.까지 이 사건 건물을 함께 점유하였다.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피고 C은 임차인으로서 위 기간 동안의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가사 임차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무단점유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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