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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8.16 2013고단53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경위사실] 피고인은 2012. 2. 1.부터 2012. 5. 8.까지 충북 단양군 C면사무소에서 기간제 근로자인 2012년도 봄철 산불감시요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C면사무소 소속 공무원 D, 산불감시요원 반장 E 및 산불감시요원 F, G, H, I 등과 함께 2012. 3. 중순경 충북 단양군 J 입구에 있는 공원에서 공원 주변의 건초들을 소각하는 작업을 하던 중,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던 탁자겸용의자에 불이 옮겨 붙을 염려가 있고 위 탁자겸용의자에 수리를 요하는 부분도 있어 이를 위 E가 운영하는 펜션에 옮겨 놓은 뒤 E가 수리를 하기로 결정하고 총괄 책임자인 위 담당공무원 D의 지휘에 따라 위 탁자를 함께 차에 실어 E의 펜션으로 이동시킨 사실이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C면장이 2013년도 봄철 산불감시요원 모집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고사실을 알지 못하고 참가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3년도 봄철 산불감시요원으로 채용되지 못하게 되자, 2013. 1. 하순경 위 C면사무소에 찾아가 담당 공무원 K에게 “작년에 했던 사람이 계속해야 하는 것이아니냐”라고 따졌으나 참가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평소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산불감시요원 반장 E가 면사무소 직원과 짜고 자신을 산불감시요원에서 제외시킨 것이 틀림없다고 오해하여 앙심을 품고, 2012. 3. 중순경에 있었던 위 탁자겸용의자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E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4. 제천시 칠성로 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민원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E가 공공기관의 의자를 개인 집에 갖고 가서 자기물건인양 사용하므로 절취 관련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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