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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18 2014고단60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코레일 D역 수송 역무원이며, E은 현역 상사로서 2011. 1. 17.부터 2013. 9. 15.까지 강릉역에 있는 피해자 국군수송사령부 제1철도대 F의 책임자로서 탱크 등 군수장비 수송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이고, G은 현역 상사로서 위 E의 후임자로 2013. 9. 16.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E과, E이 트럭 등 군용차량들이 수리를 위하여 강릉역 계류장에 일정기간 머무는 틈을 이용하여 군용차량 등에서 유류 통 뚜껑을 열고 수동 펌프(자바라)등으로 200리터 들이 드럼통에 옮겨 담으면, 피고인은 위 드럼통을 차량에 싣고 가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E은 2012. 2.경 강릉시 용지로 176(교2동)에 있는 강릉역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수리를 위하여 계류 중인 군용 차량에서 수동펌프 등을 이용하여 기름(경유)을 200리터들이 드럼 1통 반에 옮겨 담아 컨테이너 야적장에 놓아두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은 기름이 들어 있는 위 드럼통을 화물차량에 싣고 가 보일러 난방용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E과 이를 비롯하여 2012. 2.경부터 2013.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20,730원 상당의 기름 합계 8드럼(약 1,600리터)을 가지고 가 보일러 난방용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G과, G이 트럭 등 군용차량들이 수리를 위하여 강릉역 계류장에 일정기간 머무는 틈을 이용하여 군용차량 등에서 유류 통 뚜껑을 열고 수동 펌프(자바라)등으로 200리터 들이 드럼통에 옮겨 담으면, 피고인은 위 드럼통을 차량에 싣고 가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G과 함께, G은 201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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