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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10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5년 전 공무원 부부 동반 모임에서 피해자 D( 여, 45세) 와 처음 알게 되어, 2015. 7. 경부터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폭행,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 3.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F 공원 ’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반 떼 차량을 주차하여 두고 그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 너는 창녀보다 못한 인간 쓰레기다.

”, “ 내가 예전에 몸담았던 인천 조직 폭력배 조직이 있는데, 그 후배들에게 너와 관계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하겠다.

”, “ 니가 인간이냐.

” 라는 등의 말을 하며 상의, 하의와 팬티를 벗고 브래지어만 착용하고 있던 피해 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하고, 피해자를 그 곳에 둔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공원을 떠났다가 잠시 후 돌아 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 니 남편과 아들에게 이 사진을 전부 다 보내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브래지어만 착용한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 인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 자의 가족들에게 보내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9. 25. 20:00 경 충북 단양군 G 상가’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쏘렌 토 차량을 주차하여 두고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와 같이 누워 있던 중, 같은 날 낮 시간에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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