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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2.13 2014고정11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경 충북 단양군 B 임야 29,355㎡ 중 12㎡를 당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로 파내고 오솔길의 폭을 넓혀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수사보고(산림 공무원 합동 현장 확인),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훼손 경위 및 면적,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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