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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24 2014가합5285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444,7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2015. 4.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단백피 등 물품을 공급한 자이고, B은 농업회사법인 C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사외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D는 B의 장모이다.

나. 피고는 2009. 10. 1. B(명의자는 E 남부 특약점의 대표자 D)과 전남 장흥군 F 공장용지, G, H, I 토지 및 위 지상 부속건물, 창고 등 TMR 배합사료 Total Mixed Ration : 섬유질배합사료 제조에 필요한 제반시설, 기계장치 등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09. 10. 1.부터 2011.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매월 6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B은 2013. 12. 3. 원고에게 물품대금조로 C이 J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16,741,202원)을 양도한 후 이를 J에게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3. 12. 20.경 J로부터 양수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단백피 등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57,203,3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B은 2009. 10. 1.부터 피고 명의로 사료공장을 운영하면서 그 당시까지 발생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 그 이후 B이 피고 명의로 원고와 거래를 하였지만 원고는 B이 원고로부터 물품을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임을 알고 있었으며, B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B으로부터 물품대금 변제조로 채권을 양수받는 등 원고가 공급한 물품대금의 변제 의무자는 B이다.

3. 판단

가. 물품대금 지급 의무자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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