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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5나5104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생활 잡화 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방향제류 제조ㆍ판매업체인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선수금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의 가계수표를 지급하였음에도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당초 피고로부터 물품을 전혀 공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선수금 1,500만 원 전액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피고가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자 3,120,48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명시적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아니 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의 가계수표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물품의 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지 선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3. 1. 18.부터 2013. 9. 27.까지 합계 15,749,36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3. 2. 25., 2013. 7. 3. 및 2013. 10. 31.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의 가계수표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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