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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나56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03. 12. 17.부터 서울 송파구 B에서 ‘C’(사업자등록번호 G, 이하 ‘송파구 C 식당’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송파구 C 식당에 식육제품을 납품하여 왔다.

피고는 2012. 1. 2.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2012. 2. 12. 사업장 소재지를 성남시 중원구 H, 501호, 사업자명의를 D, 상호를 C로 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I)을 마치고 새로운 음식점(이하 ‘성남시 C 식당’이라 한다)을 개업하였다.

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성남시 C 식당에 원고의 식육제품을 납품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2. 22.부터 2012. 4. 20.까지 25,144,060원 상당의 식육제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납품하였다.

D은 2012. 4. 27.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2. 7. 4. D의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F가 같은 날 D의 사내이사에 취임하여 대표자가 되었는데, D은 2012. 9. 16.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8, 10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성남시 C 식당에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은 것은 D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물품과 관련하여 2012. 2. 22.부터 2012. 3. 31.까지 발행한 거래명세표의 「공급받는 자」란에는 ‘C/성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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