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법인 1) 주식회사 C 상호명이 주식회사 D이었던 시점에 주식회사 D의 일부가 분할되어 주식회사 E이 설립되어 분할등기가 되었고, 법인의 나머지 부분은 주식회사 D으로 유지되어 상호가 주식회사 C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상호변경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식회사 F G H I 주식회사 D 주식회사 J 주식회사 C 2) B 주식회사 (피고) 상호변경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식회사 E L M 주식회사 K K 주식회사 B 주식회사 주식회사 D의 일부가 분할되어 설립되었고, 상호가 B 주식회사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주식회사 N (대구) 상호변경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O 주식회사 R S P 주식회사 주식회사 Q O 주식회사 주식회사 T 주식회사 N 2014. 8.경부터 2014. 10.경까지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하였던 적은 있으나 그 외 기간에는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던 법인이다. 4) 주식회사 N (부산)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식회사 N U V 2014. 11. 5.자로 설립되었으며 본사를 부산에 두고 있는 법인이다.
갑 호증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청구금액)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청구금액 회수여부 8-01 14-02-26 18,655,440 주식회사 Q R S 현금완납 8-02 14-03-20 14,590,838 주식회사 Q R S 현금완납 8-03 14-05-21 14,187,597 주식회사 Q R S 현금완납 8-04 14-07-15 13,817,337 주식회사 T R S 현금완납 8-05 14-08-01 14,351,315 주식회사 T R S 현금완납 8-06 14-09-03 13,950,601 주식회사 T R S 현금완납 8-07 14-09-11 15,036,463 주식회사 T R S 전액미회수 8-08 15-01-30 29,963,537 주식회사 N U V 어음발행 (40,000,000원) 8-09 15-02-02 29,020,516 주식회사 N U V 현금일부변제 (10,000,000원) 일부미회수금액 (19,020,516원) 8-10 15-03-31 15,838,703 주식회사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