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인천 남동구 구월동 25에 있는 신한 은행 구월로 지점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준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C) 로 1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가 D으로부터 편취하여 위 계좌에 보관 중이 던 10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 소비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전기통신금융 사기(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 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 이체 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어떠한 위탁 또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그 후에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기 범행에 이용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 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참조). 나. 판단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준 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사기죄의 종범으로 공소제기 하지는 않았으나, 사기 범행 후 피해자와 범인 사이의 위탁 또는 신임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