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2.15 2017노340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무죄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를 양도하였을 뿐이어서 사기죄의 공동 정범이나 방조범이 아니다.

그렇다면, 사기죄의 공동 정범이나 방조범이 돈을 인출한 사안에 대한 판결인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 3045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 3894 판결의 판시사항이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피고인은 돈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한 피해자에 대하여 이른바 ‘ 착오 송금’ 사례와 같이 신의칙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횡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7. 1. 24.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국민은행 서 인천종합금융센터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유한 회사 F 명의 계좌에 137만 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의 국민은행 통장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가 N 등으로부터 갈취하여 위 계좌에 보관 중이 던 137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관련 법리 전기통신금융 사기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 이체 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어떠한 위탁 또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그 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