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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51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1. 23:53 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 23:5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 앞 도로를 울산교육청 방면에서 북정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인근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K5 승용차에 선행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54세) 이 운전하는 F 제네 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승용차의 운전 자인 위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남, 52세), 피해자 H( 여, 48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 남,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2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진술서( 순 번 13, 14, 15)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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