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7.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7.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고단314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7.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수원시 호매실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경마장IC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9고단415 피고인은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던 개인 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읍시 C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6. 13.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8. 6. 임금 3,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35,27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2019고단579(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5. 21:3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