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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44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4. 21:45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분식점 앞에서 술에 취해 붕어빵 기계틀에 기대어 서 있다가 분식점 주인인 피해자 E으로부터 “ 기대면 위험하다.

” 라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 씹할! 물어 주면 안 되나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붕어빵 기계틀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기계를 파손하였다.

피고인은 신규 기계 구입비용 600,000원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 경장 H이 피고인 A을 재물 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면서 순찰차에 탑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는 “ 이 씹할 놈들아! 왜 내 친구를 잡아 가냐

야! 개새끼야! 너 그들이 뭔 데 씹할 놈들 아. 너희 어디서 왔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과 팔꿈치로 G, H의 어깨와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와 같은 장면을 G가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자, 피고인 B는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

A은 그 사이 순찰차에서 내려 땅 바닥에 스스로 머리를 찧는 행동을 하면서 “ 경찰관이 사람 때린다.

개새끼야. 내 친구 손대지 마라! ”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G로부터 제지를 받자 오른발로 G의 배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 관인 G, H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10 경 같은 장소에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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