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15 2013고정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3. 21:10경 거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여 매립지 쪽에서 아주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F(58세)의 우측 허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 좌회전을 하여 왕복 5차선 도로 위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낸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왕복 2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는지 여부이다.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한 결과 횡단보도상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인 증인 F의 증언 및 F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 또는 진술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는 비가 많이 쏟아지는 야간이고, 피해자는 윗옷을 머리 위에 뒤집어 쓴 상태에서 보행하였으므로 평소에 비해 시야확보가 잘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비나 많이 쏟아지는 야간에 왕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