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B가 소유하던 부천시 오정구 C아파트 제3동 제11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2. 15. 주식회사 국민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110,4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그 후, 2005. 3. 23.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2005. 6. 22. 한국주택금융공사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됨, 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고, 2006. 6. 27.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다.
나. D을 운영하던 B에 대하여 2008. 6. 4.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피고는 2008. 9. 3.부터 2010. 4. 2.까지 위 D 소속 근로자들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에 대한 체당금으로 합계 79,949,48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B의 처남인 원고는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에 임차하여 2005. 2. 25.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경매법원은 2014. 2. 14. ‘실제 배당할 금액’ 164,449,031원 중 1순위 피고에게 체당금 원금 전액인 79,949,480원, 2순위 당해세에 대한 압류권자인 부천시 오정구에게 221,550원, 3순위 제1근저당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84,278,001원을 각 배당하되,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그 무렵 위 배당표가 확정되어 피고는 위 배당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