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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957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경 약 1달 동안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성형외과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는데 근무 당시 위 병원 건물 지하 2층 창고 출입문 자물쇠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1. 절도,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4. 8. 6. 15:18경 위 성형외과 건물 지하 2층 창고 앞에서 위와 같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자물쇠에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창고 내부로 몰래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된 위 성형외과 대표 피해자 E 소유인 노트북 컴퓨터 2대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을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1. 16:1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창고 내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노트북 컴퓨터 4대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을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18. 2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창고 내부에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인 노트북 컴퓨터 5대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을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6. 19:4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창고 내부에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인 노트북 컴퓨터 2대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을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제2회,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캡처 화면

1. 수사보고(도난 된 노트북 시리얼 번호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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