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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111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9. 14:00 경 서울 구로 구 고 척 로 45길 31, 고 척 시립 도서관 제 2 열람실 내에서 열람실을 이용하는 불특정이 있는 가운데 계속하여 ' 아, 아' 소리를 지르는 소란행위를 하여 민원을 접수한 위 도서관 열람지도자 B이 소란행위를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 다른 사람이나 떠들지 말라고

하라 '며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간 못된 장난 등으로 고 척 시립 도서관 열람 지도원의 민원 상담, 소란행위 방지 및 이용객 통제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8. 29. 14:15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이 신고 내용을 고지하였으나 흥분을 하며 자신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큰소리를 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고자 열람실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 하자며 팔을 잡았다는 이유로 열람실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 경찰 너 이 새끼 뭐야,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CTV 관련수사), CCTV 및 휴대폰 영상

1. 수사보고( 경찰관의 휴대폰 영상 녹취 관련)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서관 열람지도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고 업무 방해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란행위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도서관 열람지도자가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하자 화를 내면서 큰소리로 이에 응하지 아니할 의사를 밝힌 바, 이로써 열람지도자의 민원 상담, 소란행위 방지 및 이용객 통제 등의 업무는 방해되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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