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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7구합2474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10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4.부터 2018. 8. 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 사업명: B 도시계획도로 개설(C)(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사업인정의 고시: 2014. 1.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D, 2016. 7.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E, 2016. 10.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F 사업시행자: 피고

나.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2. 19.자 수용재결 보상 대상물건 - 수용 보상: 대구 달성군 G리(이하 ‘G리’라고만 한다) H 대지 434㎡(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장물 -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 I 대지 640㎡(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 J 대지 903㎡(이하 ‘제3토지’라고 하고, 제1, 2, 3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수용재결 내용 - 제1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보상금: 499,403,800원(아래 [표] 참조) - 제2, 3토지에 대한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청구: 기각 결정 수용개시일: 2017. 2. 3.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23.자 이의재결 위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우리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라. 법원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다음 [표]와 같이 수용재결일인 2016. 12. 19. 기준으로 ① 제1토지의 적정 가격은 522,536,000원으로 평가되고, ②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잔여지인 제2, 3토지의 가격은 각각 64,640,000원, 71,337,000원씩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수용 보상 토지 수용재결 보상금 법원감정 증가액 제1토지 499,403,800 522,536,000 23,132,200 잔여지 보상 토지 이 사건 사업 시행 전 이 사건 사업 시행 후 가격 감소액 제2토지 770,560,000 705,920,000 64,640,000 제3토지 1,087,212,000 1,015,875,000 71,337,000 소계 135,977,000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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