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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6 2013고정123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위조상품을 수입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의 상호로 사업장을 두고 중국에서 의류, 가방 등 잡화를 수입하여 국내 도매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2. 11. 7.경 중국으로부터 인천항에 입항한 C로 선적한 상표 없는 의류 467점을 인천세관을 통하여 수입신고번호 D로 수입신고하고, 실제로는 위조 폴로 상표를 부착한 점퍼 236점 외 1종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합중국 더 폴로/로렌 컴파니, 엘.피.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점퍼 및 조끼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제0076400호로 상표 등록한 폴로 상표가 부착된 위조 폴로 점퍼 236점 및 위조 폴로 조끼 135점 합계 371점 진정품 시가 123,028,000원 상당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상표등록원부(폴로), 수입신고서 사본, 선하증권, 송품장, 상표권(전용사용권)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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