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9. 6.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2725]
1. 피고인은 2012. 3. 27. 03: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모텔 307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4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섞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7. 시간불상경 위 D모텔 307호에서 필로폰 약 0.04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섞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27. 04:00경 위 D모텔 307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애인 E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 27. 11:45경 위 D모텔 307호에서 일회용 주사기 4개에 나누어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2g을 소지하였다
[2012고단5185]
5. 피고인은 2011. 11. 5. 새벽 무렵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은 후 G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6.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2. 6. 19.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부분
1. G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A 소변, 압수물 등), 마약류감정결과(모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투숙한 객실 사진촬영)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