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1 2016나5644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행자이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2015. 2. 11. 원고 차량의 보험계약자인 B에게 차량수리비에 관한 보험금으로 1,807,000원을 지급하였다.

사고일시: 2014. 12. 19. 11:54경 사고장소: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F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사고경위: 피고 차량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도로의 1차로 따라 서오릉 방향에서 도래울중학교 방향으로 시속 20~30km 로 진행하다가 좌회전 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기 위해 원고 차량을 앞지르기 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에 진입하게 되었는데, 때마침 피고 차량 전방에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서행하던 원고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급히 핸들을 돌려 이미 피고 차량이 진입해 있는 좌회전 차선으로 급히 차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피고 차량이 자신의 우측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원고 차량 좌측 운전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발생한 사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비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① 도로교통법상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에 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과, ②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급히 차선을 변경하면서 진입하려는 차로의 차량진행상황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