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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7 2016나5184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3,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크라이슬러 닷지 캘리버 승용차(이하 ‘원고 승용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피고는 성명불상자 소유의 C 개인택시(이하 ‘피고 택시’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각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4. 3. 13. 22:19경 원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능곡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행신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원당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대기하던 피고 택시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원고 승용차가 주행하던 2차로로 백색실선으로 된 차선을 침범하여 들어오자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 택시의 왼쪽 부분에 원고 승용차의 오른쪽 문짝 부분을 충격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도로교통법상,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백색실선으로 차선 변경이 금지된 도로에서 진로의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제14조 제5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제6호 노면표시 일련번호 제506호),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하는바(제38조 제1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백색실선으로 차선 변경이 금지된 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해 원고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면서도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진로를 바꾼다는 신호를 보내지 아니한 피고 택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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