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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5 2015노298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1,350만 원을 지급하고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현금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만 3회 있을 뿐,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는 점, 범행의 발생 내지 피해의 확대에 피해자도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피해의 정도( 편취금액 1억 5,000만 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량의 최하 한인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 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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