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동구 C아파트 제1동 107호의 소유자이자 거주자이고, 피고는 같은 아파트 207호에 거주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3. 16. 08:40경 별지 도면 표시 107호 온돌방 ⑤, ⑥, 발코니 천정부분에서 누수(이하 ‘제1차 누수’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를 신고하였다.
원고는 제1차 누수로 인하여 위 온돌방 ⑤, ⑥, 발코니 천정 및 온돌방 ⑥ 벽면의 옷걸이에 걸려 있던 가방 등이 물에 젖는 피해를 입었다.
다. 원고가 제1차 누수를 신고하였을 당시 보일러기사,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누수원인을 확인하고자 위 아파트 107호 및 207호를 방문하였는데, 누수가 발생한 107호의 발코니 천정 부분의 윗부분에 위치한 207호 발코니에 설치된 보일러 주변 바닥에 물이 고인 것을 발견하였다.
위 보일러 밑에는 50×70cm 정도 넓이 면적의 발코니 바닥이 사각 블록으로 둘러져 있었는데, 위 블록으로 둘러져 있는 발코니 바닥에 약 2cm 높이의 물이 고여져 있었다. 라.
원고는 2016. 4. 20. 별지 도면 표시 107호 온돌방 ⑥과 주방 천정에서 재차 누수(이하 ‘제2차 누수’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를 신고하였는데, 제2차 누수의 원인은 위 아파트 307호의 주택 욕실로 인입하는 냉수배관의 파열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 아파트 307호에 관한 책임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제2차 누수와 관련하여 별지 도면 표시 107호 온돌방 ⑥과 주방천정 공사비 2,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10, 14, 1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C아파트 및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