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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02 2015가단4354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춘천시 C 지상 조적조 및 콘크리트 슬래브 지붕 3층 다세대주택 중, 원고는 지하층에, 피고는 제1층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 위 각 건물은 1989. 12. 1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사는 제1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누수공사를 시행한 2015. 7. 2. 이후에는 누수 현상이 사라진 점에 비추어 보아도 제1층에서 누수가 발생된 것은 명백한데, 그 누수 현상으로 원고 거주의 지하층의 주방 천정 및 벽체로 물이 흘러내려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피해를 입혔는바, 피고는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56만 원 상당의 도배비용, 싱크대 교체비용 242만 원, 위자료 1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거주하는 건물은 1989. 12. 1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건물로서 자연적인 노후로 인하여 피고가 사실상 지배하는 영역 이외의 원인으로 누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사는 제1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

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 거주의 지하층에 물이 흘러내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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