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06 2015고단128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사회 선 ㆍ 후배 사이로 공사현장에 있는 거푸집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2015. 7. 14. 17:00 경 영덕군 E에 있는 F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 주) 건영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거푸집 70 장을 G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함께 옮겨 싣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단, 연번 7번의 피해자 ‘J’ 는 ‘K’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5,6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회사 동료였던 사이로 공사현장에 있는 거푸집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2015. 11. 18. 16:53 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상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640,000원 상당의 거푸집 80 장을 G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함께 옮겨 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7. 17. 20:00 경 영덕군 E에 있는 F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 주) 건영 소유인 시가 780,000원 상당의 거푸집 34 장을 G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옮겨 싣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6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7. 1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L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M에 있는 N 식당에 이르기까지 약 154km 구간에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