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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10.22 2014고단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21:05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우곡리에 있는 영덕전문장례식장 앞에서부터 영덕군 영덕읍 덕곡리에 있는 덕곡교차로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큰 잘못을 범하기는 하였으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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