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2.11 2014고단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24.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상태로 경북 울진군 C, 피고인의 어머니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근남면 수산리 농로 길까지 약 3km구간에서 D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오토바이 번호 및 미등록에 대하여), 차량조회 상세내용 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을 한 대상이 자동차보다 비교적 위험성이 적은 오토바이인 점, 운행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범행을 자백하며 뒤늦게나마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