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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3 2014고합3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 C(65세)의 경찰 신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 재판에서 피해자가 2012. 1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해사실을 증언함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4.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1. 17:30경부터 2014. 6. 22. 03:00경까지 피해자의 집인 서울 성동구 D, 110동 1201호 출입문 앞에서 “니들이 나를 전과자를 만들어. 내가 너희들 때문에 전과자가 되었지. 야 십할년아. C, 너희들 이사를 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빨리 이사를 가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10. 11. 21:00경 제1항 기재 E아파트 110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F(57세)가 경비원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피해자에게 “너 그러면 안 되지. 십새끼. 개새끼야. 저거 어떻게 해버릴까. 밀어버릴까. 너 몇 호에 사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5. 10: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피해자 G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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