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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9 2014고합360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6. 1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의 딸인 피해자 E과 같이 있다가 E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금반지 1개, 금귀걸이 1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만원, 시가 9,900원 상당의 컴퓨터스피커, 5,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던 저금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4. 6. 3. 14:44경 피해자 E이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를 하여 경찰서에 출석을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 2014. 6. 3. 14:44경 카카오톡 SNS로 피해자에게 “신고취소 시켜라. 살아남지 못할 거다”라고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가 답이 없자 발신제한으로 전화를 하여 “형들이 가만 두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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