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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4 2016고합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6. 24. 범행 피고인은 2016. 6. 24. 12:05경 피해자 C(여, 55세)가 소장으로 근무하는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E 진료실에서, 피해자의 신고와 진술에 의해 2012.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진료 중인 피해자에게 ‘전에 피해조사를 받아서 내가 처벌을 받았다,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취지로 고함을 지르고,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휘둘러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협박함과 동시에 보건공무원의 진료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6. 7. 7.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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