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피해자 C(63세)의 112 신고로 폭행 등의 범행으로 구속 재판을 받다가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서야 풀려나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2012. 9. 29. 17:00경 서울 성동구 D아파트 110동 1201호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야,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끝까지 가보자. 늙은 년이고 젊은 년이고 나와라. 너희 식구들도 전부 죽인다. 네가 신고를 하여 내가 구속이 되었으니까 죽여 버리겠다. 이년들아, 죽여 버린다. 쌍놈의 새끼야, 네가 나를 신고했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취지로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던 중, 위와 같은 날 22:45경 위 피해자의 집 출입문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외근수사) 등에 의하면, 자전거가 세워져 있던 정확한 위치는 피해자의 주거지(위 아파트 1201호) 출입문 부근으로 위 아파트 1202호와 1203호 사이인 것으로 보인다.
위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자전거를 넘어뜨리고, 발로 밟는 등 하여 자전거의 체인을 파손하는 등 체인 등의 수리비로 12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