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8.27 2015고단121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협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0.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수형 중에 있다.

[범죄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