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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0 2016고단9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 모의 및 역할 분담]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 파 밍’, ‘ 스미싱’ 등의 범행을 하고 있다.

위 조직은 현금 인출 ㆍ 송금 ㆍ 통장 모집 등을 총괄하는 ‘ 총책’, 중국 등 외국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통화를 하여 특정 계좌로 금원을 송금 ㆍ 이체하도록 하는 ‘ 콜센터 직원’,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과 현금카드를 모집ㆍ전달하는 ‘ 통 장 모집 책’, 대포 통장 계좌에 입금된 편취 금을 인출하는 ‘ 인출 책’, 인출 책으로부터 편취 금을 전달 받아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 조직의 구성원들은 순차로 위와 같은 ‘ 보이스 피 싱’ 등의 사기 범행을 모의하고 그 수단으로 타인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고 이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6. 9. 경 광주 북구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인터넷 게시판 등을 검색하던 중 의 ‘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 는 내용의 글을 보고 중국 메신저인 ‘ 위 챗’ 을 통해 위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에게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 현금카드 등이 들어 있는 버스 수하물을 버스 터미널에서 찾아 1일 3건 정도 성명 불상의 상위 통장 모집 책에게 전달해 주면 일당으로 20만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6. 6. 13.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부산으로 이동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6. 6. 14. 10:00 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종합버스 터미널에서 ‘ 버스 수하물로 보낸 카드를 인수하라.’ 는 위 조직원의 지령에 따라 그 전날인 13. 22:30 경 서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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