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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29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23: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그전 술을 마시고 취해 있던 상태에서 그곳에서 고스톱을 치고 있던 피해자 E(남, 59세)으로부터 욕을 듣자, 순간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오른손에 쥐고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하고 발로 얼굴을 차 상처를 입힌 점에서 죄질 가볍지 않으나, 잘못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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