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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3 2015가단37689
토지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최초 사정인 국(國) 또는 그 승계인으로부터 원고의 조부 C이 양수하여 소유하던 토지로서, C이 1962. 7. 23. 사망하여 별지 상속계산표와 같이 재산상속이 되었고, 그 재산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2015. 10. 21. 원고가 단독 상속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유임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의한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당해 토지를 원시취득하므로 적어도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되었다면 그 사정명의인 또는 그의 상속인이 토지의 소유자가 되고, 그 후 승계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 소유자란에 원고의 선조와 한글이름이 같은 D이 기재되어 있고 그 주소가 원고의 선조 C의 본적지인 경기도 포천군 E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및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포천시 F 전 4,290평에 관하여 사정명의인이 국으로 되어있으나 위 F 토지에서 분할되었거나 분할되고 남은 토지인 토지들에 관하여 지적복구가 이루어지면서 그 소유자가 국으로 기재되었음에도 1964. 2. 21. 오류정정을 통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G를 그 소유자로 등재하였고, 1965. 5. 4. 위 토지들에 대하여 위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조부 C이 사정명의인인 국이나 그 승계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7 내지 18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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