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15355
토지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최초 사정인 C으로부터 원고의 조부 D가 1911. 9. 20. 양수하여 소유하던 토지로서, D가 1930. 12. 25. 사망하면서 독자인 원고의 부 E이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그런데 E 또한 1958. 10. 14. 사망하여 독자인 원고가 단독 상속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 소유자란에 D의 성명과 본적지를 주소로 표시하고 있을 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유임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의한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당해 토지를 원시취득하므로 적어도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되었다면 그 사정명의인 또는 그의 상속인이 토지의 소유자가 되고, 그 후 승계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05.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C이 사정받았다는 것이므로 원시취득자는 C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이 미등기부동산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따라서 D나 그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