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2.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인왕동 고속사거리 30m 앞 도로를 안압지 방면에서 고속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후면부를 추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를, 같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세), 피해자 G(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2,125,29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수사보고(초동 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도로구조 촬영 및 피해차 파손 부위 촬영), 수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분석 캡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민조회, 각 차적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각 진단서(C, E), 각 진료소견서(F,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