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12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링 컨 MKX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7. 0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소재 D 앞 편도 1 차로 중 1 차로 상을 용몽 사거리 방면에서 합 목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28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행 승용차가 진행방향 오른쪽 보도 쪽으로 밀리면서 때마침 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 남, 22세) 의 좌측 팔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비장의 손상, 으깸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46세 )에게 약 14 주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대퇴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남, 51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관절 비골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행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 여, 3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대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