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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15 2013고단441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K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K은 2011. 12.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4. 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3. 2.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K 피고인은 강릉시 F에 있는 사무실에서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1. 7.경 채무자인 N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에서 골프채로 N을 때리고, 2011. 8.경 위 사무실에서 N이 채무 전부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검을 사용하여 N의 배를 찌르는 등 N을 폭행하였고, 이 때 피고인의 지역 후배인 A은 피고인의 사무실에 우연히 들렀다가 이와 같은 사실을 목격하고, 2012. 5. 15.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참고인으로서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위와 같이 N을 골프채와 대검으로 폭행한 사실 등으로 구속되어 같은 해

6.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구속 기소되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유일한 목격자인 피고인의 지역 후배인 A이 피고인과 공통적으로 아는 사람이 많고, 피고인이 평소 A의 가족들과도 친하게 지내왔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A을 교사하여 A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강릉교도소에 피고인을 접견 온 피고인의 처 O, A의 지인 P 등에게 A 및 그의 가족과 접촉하여 ‘경찰서에서 강압적으로 조사를 해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받아 달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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