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동해시 E에 있는 ‘F’ 업주로서 2016. 2.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G는 위 노래궁 직원으로 같은 날 같은 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자친구로서 F에 드나들며 G와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카드를 치는 등으로 G를 알고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16. 5. 12.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자신에 대한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 G가 증인으로 신청되자 위 G로 하여금 성매매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탁할 것을 마음먹은 후 그 무렵 수차례 G에게 전화 및 문자로 연락하고, 2016. 5. 28.경 강릉시 H에 있는 I식당에서 G를 만나 G에게 ‘1심 그대로 이야기 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의 요구에도 G가 마음을 제대로 정하지 않자 피고인들은 G의 마음을 굳히기로 마음먹고, 2016. 6. 2. 15:30경 속초시 엑스포공원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G를 만나 피고인 A은 G에게 ‘첫 재판 그대로 끌고 가야 되는게 맞다, 첫 재판 받던 그대로 하면 되는 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처음에 조사 같이 받았을 때, 그것만 딱 생각하고 하면 된다'고 말하여 G로 하여금 허위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G로 하여금 2016. 6. 9. 15:30경 위 법정에서 사실은 J와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J와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G로 하여금 위증을 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