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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7 2013고단29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5. 3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6. 12.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9. 2. 27. 춘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09. 7. 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2.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3. 5. 9.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9. 14. 02:00경 피고인 B와 E에게 양주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 공장 내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고압전선을 몰래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B와 E은 같은 날 02:30경 위 G 주식회사 공장에서 몰래 그곳에 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고압전선 약 300kg 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E과 공모하여, 피고인 B는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9. 14. 09:00경 위 G 주식회사 공장에서 피해자 J(43세)이 H에게 고압전선을 가지고 간 범인이 피고인 A이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의 나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3회 가량 내려치고, I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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