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C의 일관된 진술, 신용카드 신청 과정 및 수 령지 정보 등에 의하면, C가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C가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에 동의를 해 주었다는 전제에서 C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 및 절도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피고인엔 게 신용카드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C는 2012. 11. 16. 거제시장이 2000. 4. 26. 발행한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을 확인한 다음 신용카드를 직접 교부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오히려 C가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에 동의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2. 12. 24.부터 2014. 1. 경까지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C 명의의 신용카드 신청서 위작 및 행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신용카드 사용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C로부터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 점, ② 원심에서 조사한 롯데 카드 주식회사의 카드 수령정보 및 입금 내역, 인수증 및 개인정보 동의서, 당 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문서 감정서 등에 의하면, C은 피고인이 신청한 신용카드를 직접 수령한 것으로...